부동산 구매 시 가장 고려되는 부분 중 하나가 취등록세입니다. 부동산 구매 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취등록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취득세율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.
취등록세 계산
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시 무조건 발생하는 세금으로 매매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등록세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발생되는 세금으로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취등록세는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계산 및 조회 가능합니다.
취득세 세율
취득세율은 유상취득과 무상취득, 주택수, 조정·비보정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.
개인이 취득한 경우 4 주택 이상 시 최대 12%까지 부과되며 법인취득은 주택수 무관 12%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.
유상취득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을 적용하며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 인정액을 적용합니다.
취득원인 | 주택수 | 조정지역 | 비조정지역 |
유상취득 | 1주택 | 6억 이하 : 1% 6억초과 9억이하 : 1~3% 9억초과 : 3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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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주택 | 8%(일시적 2주택 제외) | 1~3% | |
3주택 | 12% | 8% | |
법인 또는 4주택 이상 | 12% | 12% | |
무상(상속제외)취득 | 3억미만 | 3.5% | 3.5% |
3억이상 | 12% | 3.5% |
취득세 계산 예시
다음은 취득세 계산 예시입니다. 조정지역 5억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수와 취득상황에 따라 취득세금액에 차이가 납니다.
취득세 감면 방법
취득세 감면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취득세 납부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할인받으시기 바랍니다.
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
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 및 양육하는 1 가구 1 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를 5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서민 1 가구 1 주택 취득세 면제
세대원 전원이 소유한 주택이 없는 경우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㎡이하 취득가액 1억 미만인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합니다.
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
생애 최초 1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 또는 공제해 줍니다.
국가유공자 감면
국가유공자의 경우 전용면적 85㎡이하 주택 취득 시 100% 감면받습니다.
마무리
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이사의 걱정 없이 내 집에서 평온히 살 수 있다는 것은 누구가 꿈꾸는 것일 것입니다.
생각보다 큰 취등록세 감면방법 확인하시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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